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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세청 세금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1,839 공감0 작성일5/9/2011 3:22:19 PM
안녕하세요

개인 사어을 하고 있읍니다
2008년에 세금을 2009년 1월에 냈읍니다
그런데,세금을 내지않았다는 통지를 받고
돌아온 첵크를 보내서 증명을 했읍니다
세금을 낼때도 CPA를 통해서 냈었고,은행에서 돌아온 첵크를 증명할때도 CPA를 통해서 했읍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냈다는 증명이 되지않았다고, 은행 어카운트에서 자동인출을 했읍니다(2800불정도)
아직도 인터넷에 세금냈다는 증명이 뜨지않는다고 세금을 리턴해주지 않고 있읍니다
결국에는 제가 2008년 세금을 2번낸것이 됩니다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은행 리턴첵으로도 증명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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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1 3:38:38 PM
<1> 적절한 비용을 CPA 에게 지불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 한 것이라면 CPA 에게 문의를 하시고 해결을 요청해 보시는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의치 않은 상황 이라면 CPA 에게 2009년 1월에 보고된 세금보고 사본 이라도 요청을 하시고 그 세금보고가 어떤 세금보고 인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세금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그 세금이 연방정부 소득세인지, 주정부 소득세인지, 혹은 City 나 County 세금인지, 혹은 개인 세금인지, 법인세 같은 Business entity 세금인지 등을 확인 하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2> 모든 확인 이후에도 IRS 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맞는것이라고 확인 되면 세금보고 사본과 당시 세금 납부에 쓰인 수표의 앞뒷면 Copy, Bank Statement Copy 등을 가지고 다시 한번 IRS 와 대화를 시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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