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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탈 프라퍼티에 관한 세금

지역Illinois 아이디h**dosx****
조회1,370 공감0 작성일5/7/2011 5:41:01 PM
미국에 있는 집을 렌트놓고 한국에서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렌트소득에 관해서 과세대상/비과세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렌트소득이지만 대부분의 금액은 모기지 페이먼트로 사용됩니다 (세금, 이자, 주택 보험 그리고 약간의 원금에대한 페이먼트)
그리고 집수리비 등으로 일년에 얼마간의 비용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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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7/2011 10:18:00 PM
1) 렌트를 주고서 받은 모든 수입은 과세소득입니다. 비과세소득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렌트를 주기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기지 이자, 재산세, 감가상각,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렌트를 주는 경우 cash flow는 흑자입니다. 그러나 장부상으로는 적자가 나서 세금보고에서 다른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3) 그러나 이것은 많은 경우 감가상각 때문입니다. 따라서 훗날 집을 처분할 때 그만큼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계산됩니다. 주거주지가 아니라 5년이상 렌트를 준 투자용 주택은 25만/50만 공제 혜택이 없어서 집을 처분할 때 그 부분을 상당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것이 싫어 일부러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것을 후회하여도 수정보고하여 3년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렌트를 주신다면 감가상각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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