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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초청후 영주권 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조회1,648 공감0 작성일6/8/2016 1:42:36 AM
변호사 님,

제가 시민권자 아들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21세 미만의 딸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당분간(최소 2년이상)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영주권을 신청한 이유가 딸이 21세가 넘기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Q1) 딸을 초청해 놓고(petition 접수) 제 영주권을 포기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딸 petition 처리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제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Q2)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서 생활할 경우 스폰서로서의 재정보증 자격 유지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하나요?

(Q3) 영주권 포기 후 나중에 미국에 영주입국하기 위해서 영주권 재신청에 문제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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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6 8:59:44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신분을 따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실떄까지는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시게 된다면, 따님께서는 영주권자 자녀초청에 해당하지 않으시게 되시므로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2)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증 자격조건을 지키셔야 하므로, 수입이나 재산등으로 증명하셔야 하니, 이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통하여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포기를 하셔도, 재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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