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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직원비자 혹은 영주권관련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zz****
조회3,267 공감0 작성일6/3/2016 5:37:34 PM
현재 OPT로 있는 유학생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진출한 한국-Startup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E2직원비자 혹은 가능하다면 영주권까지 지원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1) 제가 E2 직원비자가 가능할까요?
저는 경영학 전공/졸업 후 바로 OPT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경력은 7월가량이고, 그 외 특별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검색해보니 E2직원비자는 간부 혹은 핵심능력/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 경우도 가능할까요?


2) 회사에서 제게 영주권 수속을 해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설립된지 2년된 스타트업회사이고, 회사 오너, director 가 E2비자로 있는경우에도 저에게 영주권(EB-3)을 지원해줄 수있을까요?
회사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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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6 5:52:31 PM
안녕하세요

1) 대학을 바로 졸업하시고 이전에 해당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시라면, 취업을 통해 E-2 직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무 경력이 없으시다면, 조금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E2 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정적 능력 (수입,재산) 및 본인의 경력 여부에 따라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6 6:24:47 PM
1) E2직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 회사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1) 미국내 사업체에 상당한 투자를 했어야 하고, (2) 그 사업체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매출 내지 재정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회사가 Start-up회사라 하니,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단계에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E2직원비자의 신청자가 관리직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사의 사업에 꼭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입니다. 경력이 없는 경영학과 졸업자가 관리직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사에 꼭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험상 E2직원비자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2) 신생회사라 하더라도, 또 회사 Owner/Director가 E2비자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주권의 Sponsorship에는 제한요소가 없고, 임금지불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금지불능력은 Tax Return상 세전이익이나 단기순자산(단기자산과 단기부채의 차액)이 노동부가 지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임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우선, 이러한 재정능력 유무를 검토한 뒤, 영주권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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