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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만료 불체자 스폰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w**w**196****
조회3,100 공감0 작성일6/2/2016 11:22:19 AM
미국 비자가 이미 만료된 불체자 입니다 비자가 만료 되었어도 스폰서
회사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취업이 가능 한지요 ? 답변 부탁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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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6 12:16:06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취업이민 신청시, I-485 접수까지 180일 이상 불법체류 사실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실수 있으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oon**** 님 답변 답변일 6/2/2016 12:11:28 PM
일단 불체가되면 시민권자와의 결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x**risx**** 님 답변 답변일 6/8/2016 8:17:28 AM
다만 예전에 245i로 사면을 받으셨다면 가능합니다.
2001년 이후에 오신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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