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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증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8****
조회643 공감0 작성일10/21/2009 12:38:47 PM
아래글은 전문가의 답변 글을 읽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대부분 미국에서의 "공증"이라는 것은 공증인이 그 문서에 서명자로 나온 사람이 직접 자신 앞에서 서명하는 것을 봤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 위조등에 대해 공증인이 책임진다는 의미이고요. 본인이 아닌 분은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 A 와 B(본인) 가 CONDO PARKING SPACE를 교환 해서 쓰기로 합의 해서 사용하다가 A가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와서 SIGN을 하고 운전면허증 사본도 주었습니다. (본인은 SIGN한 서류가 공증 서류인줄 몰랐고 공증 사본도 A로부터 못 받았음) A가 SIGN한 서류를 공증인에게 가지고 가서 공증을 받은후 CONDO와 B PARKING SPACE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제 PARKING SPACE를 찾기위해 새주인에게 애기를 하였더니 공증한 서류를 보여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공증인 앞에서 SIGN을 안했는데 어떻게 공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 공증 서류를 무효화 시킬수 있는지요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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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5:58:13 PM
콘도의 경우 파킹space에도 deed가 설정되어서 일정가격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서 콙도를 매매할때 일정가치를 받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의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아서는 서명하신 서류가 일종의 양도증서의 역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정확한 계약내용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콘도와 함께 매매가 되었고 특히 본인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공증이 되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 한국으로 치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관련 공증기록을 카피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킹장의 사용권을 양도한 것인지 스페이스를 매매한것인지는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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