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증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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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1/2009 12:38:47 PM
아래글은 전문가의 답변 글을 읽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대부분 미국에서의 "공증"이라는 것은 공증인이 그 문서에 서명자로 나온 사람이 직접 자신 앞에서 서명하는 것을 봤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 위조등에 대해 공증인이 책임진다는 의미이고요. 본인이 아닌 분은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 A 와 B(본인) 가 CONDO PARKING SPACE를 교환 해서 쓰기로 합의 해서 사용하다가 A가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와서 SIGN을 하고 운전면허증 사본도 주었습니다. (본인은 SIGN한 서류가 공증 서류인줄 몰랐고 공증 사본도 A로부터 못 받았음) A가 SIGN한 서류를 공증인에게 가지고 가서 공증을 받은후 CONDO와 B PARKING SPACE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제 PARKING SPACE를 찾기위해 새주인에게 애기를 하였더니 공증한 서류를 보여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공증인 앞에서 SIGN을 안했는데 어떻게 공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 공증 서류를 무효화 시킬수 있는지요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