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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클레임걸어서 이겼다는데 , ,

지역California 아이디m**a203162****
조회2,303 공감0 작성일10/21/2009 4:11:25 AM

10개월전 교통사고가났는데
변호사가 클레임에서 이겨서
첵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
얼마후 전화해서 , 언제쯤받게되냐고 했더니
상대방이 음주운전이었어서
감옥에 가있는상태라
아직 확인을 받지못해서 더 기다려야한다는데요 ,
그럼 저는 그사람이 감옥에서 나올때까지
보상액을 못받는건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1/2009 11:43:58 PM
먼저, 변호사가 클레임을 누구에게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1) 만일 변호사가 크레임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하였다면(교통사고 사건에서 거의 많은 경우 크레임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크레임에서 이겼다는 것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감옥에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변호사가 상대방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감옥에 있는 관계로 check를 못받고 계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형법에서는 (형법 법원 절차로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재판이 있습니다.(Restitution Hearing) -참고로 이것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관하여만 해당됩니다.-
이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을 담당 검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명령에 따라 또는 피고가 동의를 할 경우, 피고는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감옥에서 나갈때 피해자가 동의한 금액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할부로 부담하도록 판결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인사회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투명성을 상실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실때에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건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7:32:40 AM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해서 이긴것이 아닌이상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피해 보상 첵을 발행합니다.
즉 님의 변호사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불과 10개월전 사고이고 만약 민사소송이라면 아직도 법룰적인 판결이 진행중일 확률이 높은데 이미 판결이 났다고 하는것은 님의 변호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긴 케이스 같은데 님의 변호사가 상대방 운전자가 감옥운운하면서 첵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부문은 약간의 오해기 있으신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에디 & 제인아빠...
daw****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3:26:48 PM
님의 보험회사에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절차게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알수가 있지요.
m**a203162**** 님 답변 답변일 10/21/2009 4:06:07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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