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피스 테넌트와 건물주간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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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5/2009 1:20:49 PM
제가 5년 계약으로 오피스를 리스했다가 6개월만에 나왔습니다. 사업이 않되서지만, 그 근본이유는 건물이 unhabitable 했고 건물주가 제대로 service 를 하지않아서 입니다.
건물주가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나간후 1년간 비었으니까 그동안의 렌트비와 법정소송비, 기타해서 5만불 달라네요. 어제 소송장 받았으니까 35일 안에 답장을 해야합니다. 변호사 없이 제가 할겁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외 도움주실 조언부탁드립니다. 경험담도 좋구요.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제 오피스 바로 앞쪽 오피스를 완전히 부시고 다시 renovation 하는데 6개월 걸렸는데, 이 동안 제 사업은 치명타를 입음. 매일 공사먼지, 소음으로 시달림. borough hall 가서 공사 permit, 공사내용, violation 등등 서류를 받아놨습니다.
2. 겨울에 난방이 고장났는데, 건물주가 스스로 고쳐본다고 하다가 불똥을 쓰레기통에 버려 911 소방차가 와서 불끔. 이때문에도 사업타격을 봄(고객들이 놀람). Fire Department 에서 출동 기록 확보.
3. 건물 복도 청소를 매일 하기로 했는데, 2주일에 한번도 오고 맘대로 였음.
4. 건물 처음 계약할때 복비는 건물주가 100% 내기로 했는데(office zone), 저에게 강제로 50%내게 함. 전 건물주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냈습니다.
5. 리스에 건물주는 간판을 달아줄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간판달아줌. 이것도 사업망하는데 영향있음. 간판회사에서 invoice 날짜 증거 확보.
6. 위와 같이 unhabitable office & poor service from landlord 때문에 내 사업 망했으니까 사업 손실액, 2달치 디파짓, 복비, 소송비, 기타 해서 6 ~ 7만불을 달라.
그쪽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쪽의 주장은 "니가 사업이 않돼고, 이메일에도 사업않돼서 나간다고 썼다. 니 스스로 나갔으니까 리스깬 책임은 너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사업이 않됀 근본이유는 니 빌딩에 문제가 있었고 니가 나한테 건물주로서의 적절한 service를 않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dispute & countersue 할려고 하는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