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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corperation ) suspend case

지역California 아이디n**op****
조회1,999 공감0 작성일6/2/2011 7:06:33 PM
10년 전 가나 corperation 회사를 정식으로 등록하여 약 3년 운영하다
개인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 하였다가 금년도에 귀국하여 다시 회사를
같은 가나 코퍼래이션 으로 하려고 하여 기록을 보니 3년전 에 서스팬드
된 기록이 나와 있는데 회사를 다시 살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상법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회계사님) 답변을 고대합니다.
1, 서스팬드 이유가 무언지 기록을 열람, 청구 방법
2, 혹시 밀린 세금과 페널티 는 얼마고 그리고 다 페이 하면
다시 회사를 살릴수 있는지 알려주시길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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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011 10:04:09 PM
1. Corporation은 business transaction이 없어도 CA 주정부에는 매년 minimum tax $800불을 내야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위에 말씀하신 사실만 가지고 볼때는 그동안 minimum tax를 내지 않아서 suspend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CA Secretaty of State (916-657-5448)에 전화하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밀린 세금은 tax return을 하지 않으신 해당연도마다 minimum tax $800불과 이에대한 interest와 penalty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린 세금을 다 내시면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년동안이나 세금을 내지 않으셨다면 밀린 세금과 interest & penalty가 많아서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business를 다시 하시기 위해서 가나 corporation을 다시 살리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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