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0년 해외계좌 신고는 2011년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벌금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미국 세법에서는 gift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자녀가 gift로 돈을 받으실 경우,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