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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u****
조회1,276 공감0 작성일6/1/2011 2:38:10 AM
음식점에서 일하고있는데
유학생처럼 텍스보고 안되는사람꺼를 텍스보고 가능한사람들이 같이 보고하더군요,,,물론 저는 텍스보고 가능한 사람에 속하구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득이 너무많아져서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되서 혜택을 못받는게 너무 많을거같은데,, 뭐뭐가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나중에 텍스리턴도 못받고 오히려 더 내야하는걸로 알고있고,
학비도 그렇고,정부에서 주는 여러가지혜택을 못받을거같은데,,

저소득층 기준이일년에 몇만달러인가요?
왠만하면 그 기준소득이 채워지기 전달에 그만두던가 하려구요,,

지금 당장은 팁으로 돈은 많이 벌지만 나중에 다 따지고보면 결국 손해일거 같거든요.. 제생각엔.
제 목표는 대충 팁 많이받고 사는게 아니라 학비 부담없이 학교다니면서 학업에 열중하고싶은건데,,저의제일 큰 관심사는 학비입니다.

제가 미국 온지 얼마안되서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달하다 그만두는게 낫겠죠,?

아 그리고 오늘 주급 체크로받았는데 영주권(여권)에 있는 이름하고 스펠링과 띄어쓰기가 틀렸습니다.
고쳐달라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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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011 11:33:42 AM
1. 유학생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자격을 따지는 권리가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불체자가 불법적으로 마약을 팔아서 이익이 나도 그 이익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받은 체크로 은행 디파짓에 문제 없고 W-2가 제대로 발해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비 같은 것이 나오지만 질문처럼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미국 IRS가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닙니다.

아마도 싱글이기에 생활비 걱정없이 학비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부부나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싱글은 세금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최고 잘해야 몇백불 받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한달 스튜디오 렌트비도 안됩니다. 아마도 하숙집 싼 곳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것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실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하세요. 돈 없이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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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가 허술하게 세금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회피거나 포탈한 것이 아니라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일 뿐입니다.

친구분이 $4,000을 받았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실(세법)에 의하면 저소득층이기에 받은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EIC라는 것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층 부모에게 수천불 주기는 하지만 부모를 모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두번째 금액이 크다고 할 child tax credit등도 부양자녀가 있는 저 소득층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분이 받은 혜택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미리 예납한 세금과 경기 부양책 $400 그리고 education credit 최고 $1000정도일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저소득층으로 받을 최대 EIC는 1년에 $457입니다.

학비혜택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일하여 벌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대학이란 곳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곳이라 일할 시간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 소득일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소득이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됩니다만... 그러나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교육전문가와 상담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onu**** 님 답변 답변일 6/1/2011 2:48:25 PM
무슨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3번에 제가 저소득층이 아닌데 저소득층혜택받겠다는 말을 한게아닙니다.
IRS가 허술하다는게 무슨말인지요..

저는 어머님과살고있고 제 친구도 어머님과 살고있는데 작년에 저소득층으로해서 텍스리턴으로 4천불이상 받았다고하는데
뭐가 몇백불밖에 못받는다는말인지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6/1/2011 3:55:37 PM
질문이 좀 햇갈리기는 하네요.
간단히 말하지만, 남의 일한 것을 나의 수입으로 해서 보고하면, 나의 수입과 나의 것을 합하게 되면 고소득이 되어서 학교의 grant 같은 것을 못 받는다면 결국 손해나는 일인가를 저울질 해보는 것이로군요.

답은 잘 계산해 보아야겠지만, 대학생이라면 이런 조그마한 이익에 마음 쓰는 쪼잔한 인생으로 시작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것을 챙기며 사는 연습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혹시 본인이 판사가 된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판단하고 가르치겠는지를 생각하면 답은 훤히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는 정도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데 아끼고 정직하게 (불이익도 없고 하니) 인생을 잘 출발하시기를 다시 권합니다.

(참고로 저는 젊은 날에 잘못 판단해서 좀 비루하게 살았던 것에 후회합니다.)
c**onu**** 님 답변 답변일 6/1/2011 5:37:02 PM
apple treela 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학교 grant만 보더라도 요즘 학비가 몇만불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조그만 이익인가요?
얼마가 차이날지는 아직 안받아봐서 모르지만,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금액차이가 커지면
말씀하신 대학생 생활은 못할수가있는상황인데 신경을 안쓸수가 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며 손해가 더 클지 안클지 궁금해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본거구요..

몇백불이야 저도 그냥 넘어갈수있는데 이게 아닐수도있으니 이런글을올리는겁니다
아직 미국생활 얼마안되서 이런거에 대해 잘모르지만 잘 몰라서 혹시나하는마음에 여쭤보는거구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
4**ki**** 님 답변 답변일 6/1/2011 8:55:29 PM
제가 의도하는 것이 잘 전달이 않됐군요.
앞으로 grant 받아서 대학교 갈 생각을 한다면, 지금 눈앞의 조금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수입을 자신에게 올려서 보고해서 고소득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탐대실 말입니다.

물론 님이 원하는 것은 남의 수입을 자신에게 올려도 지장이 없는 정도의 maximum 액수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지만, 전문가께서는 이런 변칙적인 것 (즉 남의 수입을 자기에게 올리는 것)은 충고해 주실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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