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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매대행 사업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okang6****
조회2,903 공감0 작성일5/31/2011 3:21:12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작년부터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계신 손님분들중 50 %는 카드결제를 해주시며,
결제 금액은 100 % 미국내 비즈니스 구좌로
입금 되어 집니다.

나머지 50% 는 한국의 계좌로 입금해주시는
방법으로 결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국내 은행계좌는 친척분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매주 한번씩 미국내 저희 비즈니스 구좌로
송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내 구좌에서는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친척분께는 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한국내 제품 판매후 입금이 100 만원이 되었고 그중
20만원은 광고비로 지출한후 10만원을 남겨두고
70만원을 미국내 비즈니스 구좌로 송금을 했다면
미국내에서 인컴으로 보고해야할 금액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70만원 송금액 (미화 약 630 불)

(1) 보고할 인컴은 송금한 금액인 70만원 (630불) 으로 해야 맞는건가요?

(2) 아니면, 실제 판매 금액인 100 만원이 세일즈 금액이고
20만원을 지출로 뺀 80만원 (730불) 으로 Income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추가로,

한국에서 계좌를 빌려주신 친척분도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문의 드리는 분들마다 답변을 다르게 해주셔서
정확히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1/2011 3:30:45 PM
Gross sales 100만원을 보고하시고 이에따른 business expense로 광고비 20만원을 공제한 후, net income 8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시는 것이 올바른 account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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