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고 다음달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러 미국에 입국 예정입니다.(가족초청이민)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것을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기준을 잘 몰라서요.
영주하고있는 나라에 살고있는 집(시세30~40만불)이 가족명의로 되어있고 창고같은 건물(시세10~20만불)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신고??)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가족과 떨어져서 다른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나 개인명의의 은행잔고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