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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빛...자동차 차압

지역California 아이디m**s****
조회1,271 공감0 작성일11/1/2009 9:38:14 PM
카드빛 6500$을 4년전 못내어서 차압이 들어 왔는데요.
페이롤,개인 첵킹....
그리고 dmv 에서 편지가 왔는데 request for record info라는 내용이더라구요.
차도 압류가 되는건지요?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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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4:50:33 AM
1. 남가주 법으로 카드 빛은 본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은 시점으로 본인이 남가주에 4년 이상 거주 하였을때는 공소기간이 만료 됩니다.

2. 단 카드 회사에서 4년 기간이 지나기전에 소하여 승소 하였을때 차압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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