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신고, 별도신고 차이에서 오는 일반적 세금 혜택과 부담 문제외에도, 별거중인 부부간에는 여러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별거중에 alimony (CA에서는 spousal support)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payee-spouse에게는 소득(taxable income)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고, payer-spouse는 deduction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로 세금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