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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onnecticut 아이디b**ktomyworl****
조회1,165 공감0 작성일10/29/2009 7:04:10 PM

별거중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부의 경우 joint tax file 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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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0/2009 12:05:26 AM
별거중인 부부는 별도로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하셔서 합니다. 부부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 별도신고 차이에서 오는 일반적 세금 혜택과 부담 문제외에도, 별거중인 부부간에는 여러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별거중에 alimony (CA에서는 spousal support)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payee-spouse에게는 소득(taxable income)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고, payer-spouse는 deduction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로 세금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10:39:49 PM
별산보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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