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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험있으신 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조회925 공감0 작성일10/27/2009 10:08:00 AM
예전에 올렸는데 상황이 바뀌어 다시 한번 올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든그로브에서, 보도(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티켓을 받았습니다.

보도에서 타더라도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맞춰야 한다는겁니다.

5년간 동네에서 타면서 이런 경우로 티켓을 받은 적이 없고,

이 경우가 위반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법률이기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상황에 대해서 법원에 편지를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면제는 기대도 안하고, 깍아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일단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법원으로 편지를 보낼 때, 따로 받는 사람은 표기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이때, 벌금을 함께 보내는건지요?

그냥 벌금내라고 하시는 조언은 사양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궁금증과 비슷합니다.

바로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부착 유무 여부입니다(FRONT LICENSE PLATE)

위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만을 갖고 단속하지는 않는듯 합니다.

뒷번호판만 달고 다니는 차량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규칙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관련규칙이 있는 줄 몰랐었고,

일상생활에서 늘 보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어필해보고 싶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편지를 먼저 보내보고 싶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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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ty5****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11:57:42 AM
전의 글을 읽었었는데 제 생각에 질문이나 항의형식으로 한번 편지를 내보시는 동시에 재판에도 출석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지정된 수신자가 없으면 단체이름으로 보내시면 될 듯합니다. 실제로 보행인도 티켓을 받으니 그 경찰이 잘 못 된 것 같지는 않으나 상식적으로 님의 경우는 티켓이 아닌 경고가 타당 할 듯 하군요.
번호판은 주에 따라 부착의무 규정이 다릅니다만 많은 주에서 등록일자가 부착된 번호판을 뒤에 부착하고 앞에는
지신의 선택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차량을 등록하면 번호판이 두개가 오므로 둘다 부착 하시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l**cinemusi****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12:15:46 PM
후유증 하나! 이후로 자전거를 한번도 안 탔다는.... 조언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글 올리겠습니다)
h**song****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8:32:04 PM
편지를 쓰시는것도 괜찮은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라면 코트날짜를 연장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돈도 같이 보낸다면 그걸로 끝일것 같습니다. 만약 익스텐숀을 받은뒤 편지를 보내보고 만약 면제가 않된다는 답장을 받으면 그때 내시는건 어떨지......그리고 또하나는 코트에 가셔서 dispute해볼수도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야에서는 앞,뒤에 license plates를 둘다 다셔야 합니다. 경찰이 티켓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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