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험있으신 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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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7/2009 10:08:00 AM
예전에 올렸는데 상황이 바뀌어 다시 한번 올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든그로브에서, 보도(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티켓을 받았습니다.
보도에서 타더라도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맞춰야 한다는겁니다.
5년간 동네에서 타면서 이런 경우로 티켓을 받은 적이 없고,
이 경우가 위반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법률이기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상황에 대해서 법원에 편지를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면제는 기대도 안하고, 깍아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일단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법원으로 편지를 보낼 때, 따로 받는 사람은 표기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이때, 벌금을 함께 보내는건지요?
그냥 벌금내라고 하시는 조언은 사양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궁금증과 비슷합니다.
바로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부착 유무 여부입니다(FRONT LICENSE PLATE)
위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만을 갖고 단속하지는 않는듯 합니다.
뒷번호판만 달고 다니는 차량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규칙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관련규칙이 있는 줄 몰랐었고,
일상생활에서 늘 보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어필해보고 싶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편지를 먼저 보내보고 싶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