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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약, 당신이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sin****
조회593 공감0 작성일10/24/2009 7:17:25 PM
귀하께서 법규정에의해 어떤것을 검사(수리가 필요한 부품이 발견되었음)후
손님에게 "이부품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도있고 검사증명서도
발행할수도 없다"라고 알려주었는데, 옆에있던 귀하의 상사가 "이부품은
괜찬으니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줘도돼"라고 요구해서 서로간에 이견이 있었고(
여러번 있었음), 결국 검사비만 받았는데,상사가 어떤 모임에 가서 " 귀하는
괜찬은 부품을 나쁘다고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았어" 라고 귀하를
모함/거짓증거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이런일후에 손님께서는 어떤분의 조언으로 수리를하고 증명서를 발행해갔음.
귀하의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P.S. : 상기의 상사는 모교회 장로임
미국에서의 생활이 정말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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