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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hyo****
조회2,268 공감0 작성일11/15/2015 7:13: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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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8/2015 10:44:38 AM
안녕하세요

피고를 찾을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재판에서 검사측에서 이기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주장대로 공금횡령 사실이 없거나 액수가 많은 차이가 나는경우, 재판에서 중범죄 처벌을 받으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16/2015 1:58:25 PM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당한 대가를 치뤄야겠지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저도 억울함을 증명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것 해결하라고 법정과 판사가 있지요. 내년 6월 27일에 출두한다고 변호사 한분 통해서 통보하세요. 그러면 변호사가 대신 출정해서 해결 해줄수 있으니 오래동안 미국에 머물을 필요 없어요. 변호사는 법정에 오가는 시간도 계산해서 받으니 그 법정이 있는동네 에서 한분 찾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이지요. 비 전문가가 한마디 합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11/19/2015 10:17:58 AM
본인 이야기 대로 유추해 본다면 회사오너가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당신을 데려다가 비자스폰해주고, 직장도 주고, 집도 코사인해주고, 차도 코사인해주었었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은혜도 모르고 그사람의 돈을 훔치다니 참으로 몹쓸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주장은 800불 이었다고는 하나 단돈 100불이라도 그런 고마운 사람의 것을 손을 댓으면서 이제 미국 갈일이 생기니 이제 와서 여기다 질문을 올리고 있는 당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 바로 사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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