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률적 자문(인종차별)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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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2015 2:21:43 PM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미국 직장입니다.
일하는 분중 90%가 미국 사람이고 한국인은 5-6명이 됩니다.
사장은 한국분이고 미국에 어릴때 이민을 와서 거의 영어가 본토 발음입니다.
물론 한국 말도 유창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곳 직장에 일하는 한국분들(거의 이민1세)에게
공공연하게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일하는것이 신기하다....
미국 손님이 오면 영어가 안될것 같으니 미국 직원에게 넘기지
왜 핸들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직원 A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말을 3-4번 저에게 해서 제가 직원A에게
귀뜸을 해주었더니 영어를 잘 못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한국 직원 A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은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사직을 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직원에게 영어를 잘 못하면서 근무를 하는것 보면 신기하다
고 했다는 소리를 다른 직원B에게 해서 들었습니다.
사장이 저에게는 직원 B도 영어를 유창하지 않는데 한국 손님들때문에
할 수없이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본토 발음은 아니지만
모두 의사 소통,영문 작성하는것등 직무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 분야에서 10년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발언으로 직장을 다니기가
정말 힘들 정도입니다.
그만둔 직원 A분이 얼마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리걸 액숀을 하자고 하는데
전문가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장도 한국인인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회장은
리걸 액숀을 아주 두려워하는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