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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자산 보고 어떻게 하죠??

지역New York 아이디a**enyo****
조회3,903 공감0 작성일6/16/2011 1:03:44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겨울 시민권자와 결혼후 2010년 3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아서 그때 뉴욕에서 취직이 되어서 지금 현재 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학생 신분으로 있어서 텍스 보고할 일이 없엇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배우자와 함께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 몰랐던 해외잔사도 보고를 해야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저는 제 작년 까지 학생 신분이였으니깐, 한국 자산보고도 작년거 부터만 하면 되나요?? 어떤분은 8년 전거 부터 보고를 해야된다고 해서요...

2. 이런 저도 벌금을 많인 내야하나요??

3. 매년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해외 자산에 관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제 연보으로는 하 루 살기가 급한데... 세금 까지 내면.......
차라리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6/2011 3:13:14 PM
1. 미국에 거주하는 US resident에 해당하는 투자나 주재원 비자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 날로부터 해외계좌의 의무 보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비자는 non-resident 신분이므로 영주권 받은 날로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걸린 경우 상법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 자산의 성실한 신고는 결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숨기다가 걸리면 페널티와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소득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세금 크레딧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영주권 포기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해도 여러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에게는 해당이 안되지만 오래 사신분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까지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enyo**** 님 답변 답변일 6/16/2011 3:22:19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인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알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쭈어 볼수 있을까요?
세금 크레딧이라고 하셨는데.. 어떤건지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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