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자산의 성실한 신고는 결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숨기다가 걸리면 페널티와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소득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세금 크레딧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영주권 포기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해도 여러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에게는 해당이 안되지만 오래 사신분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까지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