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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품 구입하고난뒤의 텍스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121****
조회1,020 공감0 작성일6/15/2011 12:23: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5월에 미국 Canopy회사에 회사광고용 tent (canopy)를 $1600 에
주문을하여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200 정도에서 영업시원과 nego하여 $1600 로 tax를 감해주어
구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업체가 세무조사에서 걸려서 그 당시에 견적서와 함께
canopy 천막회사가 저에게 BOE (Board Of Equalization) Letter 를
제게 직접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Letter에는 하나 같이 저에게 불리할 것 같은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10일 안에 BOE에 Letter를 제출하라고 하는군요.
제출하지 않으면 제가 탈세가 되는 건가요?
아님, canopy회사에 지금 tax를 내어야 되는 건가요?

내야 된다면 내지만 뭔가 좀 이상 합니다.

그당시 nego가 되었던 상황인데''''''''''''.

박사님들 조언 당부 드립니다. 꾸뻑.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121****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1:24:16 PM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 견적이 $2200 이었는데 tax를 빼고 가격도 깎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1600 이 된거죠
이 tax를 빼고 pay를 한것이 BOE에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BOE Letter를 무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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