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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하면 상대방의 체납 세금이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돠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2jd****
조회3,314 공감0 작성일6/14/2011 5:10:32 PM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미국에 결혼할 시민권자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결혼할 배우자가 예전에 취업했을 때와 주택소유로 인해

체납된 세금이 약 40만불 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체납된 세금의 책임(?)이 제게도 전가되나요?

아님 결혼을 하더라도 별개의 문제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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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4/2011 5:25:15 PM
결혼 이전에 발생한 체납세금에 대하여 배우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6/18/2011 5:14:08 AM
40만불 세금 체납있는 여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숨겨눈 빚이 그 몇배 있을 지도 모릅니다.
결혼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을 저당잡힐지도 모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9/2011 6:03:41 AM
그 정도라면 재정적인 능력이 문제가 있을 건데요 시민권자라고 전부 영주권을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7/14/2011 12:27:07 PM
책임은 없지만 사랑 하는 마누라 고민의 나날을 지옥 속에서 보내는데 옆에서 어찌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질문 하시는분 .이미 영주권 얻은후 즉시 이혼 까지 셍각 하시는건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그러나.40 만불 채무질 정도의 능력이면 그 분 100 만불 쉽게 벌수 있는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 입니다.

나같음 첫째 돈보다 인간성보고 능력 보고 결혼 권 하겠습니다.불경기에 40만불 이상 빚진 사람 허다 합니다
사랑 한다면 결혼 하시고 아니면 기타 영주권 목적 이라면
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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