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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분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ghyun92****
조회1,051 공감0 작성일6/13/2011 2:21:52 PM
제가 텍스 보고를 했는데 irs 에서 연락이 온거에요.
w2 랑 내가 보고 한게 틀리다고요.

for example

전 23000 을 받아서 보고 했는데 w2 에서는 26000 이 나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payroll 하는 사람이 잘못 input 해서 한번 더 들어간거에요
그래서 iRS 에서 3000불 대한 벌금을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해요?

참고로 w2 가 너무 늦게 나와서(회사가 merge 하는도중) 마지막 check ytd 을 보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알아보니 한번더 들어갔다고 해요

w2 를 기달렸어도 제가 받은거 더 많이 보고 했을거구. 이렇게 미리했어도 틀리게했고. 회사에서 벌금만내면 끝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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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1 4:10:24 PM
W-2를 받지 못하면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황 설명이 없이 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금보고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보고 하거나 혹은 IRS의 notice에 승복하고 세금을 추가로 더 내거나(돌려받거나) 하면 됩니다. 이미 편지를 받은 상태이므로 수정보고(1040X)를 할 수는 없습니다.

편지에 동의하면 돈을 모두 납부하시고 승복할 수 없다면 왜 승복할 수 없는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회사 내부적으로 오류가 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책임과 돈 문제를 합의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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