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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신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s0****
조회3,110 공감0 작성일6/12/2011 12:16:40 AM
안녕하세요.

2010년 11월 초에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2만불정도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해외계좌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2년 세금보고시에 같이 보고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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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11 12:39:23 AM
1만불 이상의 경우 6월 31일까지 해외계좌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5만불 이상의 경우 2011년 세금보고(2012년)할 때 별도로 보고가 추가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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