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집구입을 위해 송금 받으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hangs****
조회4,674 공감0 작성일6/7/2011 6:58:23 AM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로 3년 정도 일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집을 구입하기위해 한국에있는 제 돈을 6월 중에 송금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세금 다낸 돈이고요.

저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따로 세금 보고나 해외자산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해외 만불이상 계좌 소유에대해 6월까지 신고 해야한다면, 신고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단순이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금액은 25만불정도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7/2011 11:53:00 AM
한국에서 집구입을 위해서 가져오시는 돈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2010년동안 1만불 이상의 해외계좌를 가지고 계셨다면 해외계좌 신고만 6월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해외계좌 신고는 financial account를 IRS에 신고만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b**ungu**** 님 답변 답변일 6/8/2011 6:29:35 AM
그 돈을 송금 받으려면 아마도 해외자산반출을 위해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로부터... 오시기전 해 놓고 온게 아니라면 대리인이라도 가서 자금출처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통장 입출금 내역과 그 돈이 어디서 온건지 소명하는 자료등.. 울화통터져서 못 합니다. 그렇다고 환치기나 불법 송금 유혹엔 빠지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리낟 뿐이지, 깨끗한 돈이라면 문제 없을겁니다. 악질 세무소직원이 아닌 한...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