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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원천과세(Witholding backup)징수를 당했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u**o4****
조회1,579 공감0 작성일6/6/2011 8:12:54 PM
남미에 거주하면서 TD Ameritrade에 구좌를갔고 주식거래를 하고있다가 금년 3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아 아틀란타 조지아로 이민을왔습니다. 남미에서 TD Ameritrade 구좌를 열었을때는 미국 거주자가 아니였기때문에 W-8 Form으로 있다가 미국에 이민온후 W-9 Form을 제출하지않고 구좌의 현지주소만 이민온 미국주소로 바꾼뒤 주식을 팔았는데 28%에 해당하는 U$10801불을 떼어놓았다는 확인을 온라안상에서 확인하고 깜짝놀라 이튼날 TD Ameritrade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IRS 세법상 W-9 Form을 제출하지않은상태에서 미국주소로 주식을 팔게되면 Backup witholding을 한다는겁니다. 이번에 팔은 주식 3만8천 여불은 주식을 팔아 남은돈이 아니고 99%가 원금이라고 설명을 해도 은행측에서는 법대로 시행한것이고, 원천과세에대한 돈을 돌려받을려면 내년 4월 세무보고 할 때 돌려받을 수가있다고합니다. 물론 W-9 form은 원천과세후 바로 제출하여 은행에 제출되었다는 연락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 돈을 지금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하고, 만약 지금 돌려받을 방법은 없고 내년 세무보고시에만 가능하다고한다면 내년 세무보고시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의미에서 사전 준비 할 사항이나 처리해놓을 사항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중앙일보의 ASK미국은 항상 큰 마음의 의지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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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7/2011 11:28:40 AM
2011년 세금보고 후 모든 세금관계가 정리된 후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당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재정관리에 관한 것이라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재정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됩니다. 투자라는 경제적 개념을 가지신는 분이기에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므로 수수료를 아끼실지 투자수익을 아끼실지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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