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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기전 Tax ID로 세금보고

지역Montana 아이디a**oommapowe****
조회2,555 공감0 작성일6/6/2011 4:13:25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받기전 소셜번호대신 tax Id로 한 5년간 Tax보고 하다가
소셜번호받고 계속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영주권 받기전의 세금보고한것을 지금의 소셜번호로 합할수는 없는지요?
아님 5년간의 세금보고는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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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6/2011 4:52:12 PM
자신의 소셜번호로 합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의 신분상 또는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tax id를 사용하면서 납부하신 social security tax(se tax) 등의 기록을 발급받은 SSN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과 SSN, ITIN,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며, ssn을 받았다는 사실, 세금보고 기록을 업데이트 해달라라는 요청 등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057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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