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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학비 세금리턴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dnjaz****
조회2,780 공감0 작성일6/4/2011 2:35:26 AM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엘에이 거주한지 4년 조금 넘었구요. F-1은 며칠 안으로 만기됩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신돈으로 유학생활을 하고 있구요.
아르바이트나 일은 하지않아서 별도의 수입은 없습니다.
컬리지에서 편입 과정을 마치고 2009년 가을에 CSU 로 편입을 한 유학생입니다.
USC에 다니는 제 친구 역시 유학생인데 얼마 전 tuition에 대한 택스 리턴을 받았다고 하길래 방법을 물어봤더니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컬리지에선 2년동안 다녔구요.
현재 편입한 학교의 학비는 쿼터당 4500-4800불(세금포함)정도 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낸 학비에 대한 세금리턴 보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모두 한번에 리턴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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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5/2011 10:47:02 AM
한시적으로 American opportuniy credit이 작용되어 대학교 처음 4년간 학비에 대하여 세금 크레딧을 주고 남는 것은 돈으로 최고 $1,000까지 refund를 해 주고 있습니다.

1. 유학생(F비자)은 5년간 non-resident alien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학생은 학비에 대한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refund도 없습니다. 만일 5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친구는 세금보고를 잘못하여 자격이 안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education credit은 세금목적상 US resident에게만 주어지므로 주의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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