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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사고가 났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709****
조회1,448 공감0 작성일9/5/2011 9:38:06 PM
차 사고가 났는데 며칠전에 뒷 사람이 일방적으로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런데 범퍼 to 범퍼 라 조금 자국이 남았구여...그냥 타고 다녀도 무방한데요...그쪽에서 이것을 보험처리 할때 한국 처럼 돈으로 대신 받을수 있나요...? 고치는 거에 상응하는 만큼...아니면 무조건 차를 고쳐야 하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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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5/2011 9:57:20 PM
서로 합의가 되면 수리비를 개인에게 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수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 받아서 차 고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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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9/5/2011 10:03:38 PM
흉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가시는게 어떨까요?
꼭 페인트칠을 ( 범퍼를 갈지않고) 해야하면 $200 에서 $300 이면 고치니 현금으로 달라고 해보세요.

싫다고 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하면 차검사하고 3, 4 일안에 6, 7 백불 정도 나옵니다.
저도 얼마전에 똑같은 경우를 당해 상대방 보험에서 $640 받았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긁힌데다가 상대방이 $200 낼 형편도 안되고해서 할수없이 클레임 했는데 액수가 작아 DMV에 보고 안해도 되고 상대방 보험료도 안오르고 너무 쉽게 끝난적이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6/2011 8:26:06 AM
님의 차보험이 liability이면 돈받고 안 고쳐도 되고, full coverage이면은 고쳐야 된다고 보험에서 요구합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9/6/2011 11:43:16 AM
현금으로 받되 반듯이 사고 자의 자필 서명 즉 사고가 자기 책임으로 인하여 영수한다는 페이퍼를 받듯이 받아 놓으시가 바랍니다.명심 하세여. 사고시 현금거래는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j**72709**** 님 답변 답변일 9/6/2011 1:22:51 PM
일단은 보험회사 직원한테 이메일 보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사고 난 사람도 미국인이라,.,,,그 자리에서 인포메이션만 받고 헤어져서 제가 딱히 할건 없는것 같아서 그냥 제일 확실하게 agent 한테 메일 보냈습니다..그리고 그 agent은 그 사람을 claim 한다고 답 메일이 왔고여..... 암튼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중입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9/6/2011 4:38:14 PM
굿입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하셨다면 기다리시면 곧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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