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로 transfer 만 된다면 영주권 진행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E2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transfer(연장)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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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로 transfer 만 된다면 영주권 진행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E2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transfer(연장)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