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해외여행시 만불이하로 가지고 나갈수있다 하는데요 해외에서 check를 사용할수있나여...있다면 만불이상 사용 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금만 만불이하이지만 만약에 깨끗히 저축한 머니라면 사용하는데는 지장이없을수있다는 말씀인가요 check 이드 card든 살관없다는 말씀이죠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님 답변답변일10/12/2011 2:59:19 PM
여행한도 금액이 만불이하이다? 유언비어 퍼트리지 마세요.. "해외여행시 만불이하로 가지고 나갈수있다 하는데요." 헛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요. 다만 1만불이상 소지시 [신고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카드로 백만불 쓰셔도 아무상관없습니다. (체크는 해외에서 안받아서 못씁니다.)
r**dl****님 답변답변일10/12/2011 3:07:41 PM
한국이나 미국 입국시 1만불이상의 현금(수표, 유가증권포함)은 세관신고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그게 10만불이든 100만불이든 상관 없습니다. 또 세관신고는 가족당 대표 1인.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빠5천불, 마누라 5천불, 아들 5천불 나눠서 소지했다고 해서 신고 안하면 큰일납니다. 이경우 1만5천불로 가족1인이 대표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c**ksnc****님 답변답변일10/12/2011 3:07:56 PM
감사합니다 아~~하 이상시에는 신고만 하면된다는 말씀이죠 해외카드는 수수료가 더 다른가요 퍼트리지않고 전 들었슴니다 ㅎㅎㅎ
r**dl****님 답변답변일10/12/2011 3:19:08 PM
성격 좋으시군요. 까칠하게 말햇는데 웃음으로 받아주시니.. 신고만 하면 됩니다. 위에 이야기 한것처럼 가족모두 합산하여 1만불이상이면 신고합니다. 해외카드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미국발행카드를 한국에서 쓰거나 한국발행카드를 미국에서 쓸경우 더 비쌉니다. 중계수수료도 있고요, 또, 환율을 자기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하기 때문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