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9:01:36 AM 한국 재산/상속 관련 서류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아마도 대사관 (영사관) 증명/공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1. 한국에서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시고2.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면 관련 증명/공증을 해 줄 것입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7:59:53 AM New York 영사관에 연락해보세요. 뭐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한번도 보신적이 없으면 전혀어떻게 써야하는지 모르시겠지요.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719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