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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정)UI를 받고 있는 중에 밀렸던 페이를 받으면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ge****
조회5,424 공감1 작성일5/17/2020 5:24:02 PM

밑의 댓글 보고 수정합니다.

Essential Business가 아니라 3월 16일부터 영업을 못 해 현재까지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UI는 3월 29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월급을 못 받고 있었는데 

PPP랑 상관없이 사장님께서 오늘 Check을 발행하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럴 땐 Certify 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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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7/2020 6:45:33 PM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본인께서 해고가 되셔서 실업수당을 신청하셨던 바로 사료됩니다. 다만 밀린 월급을 받게 되시면, 해고되셨던게 아니게 되므로, 받으셨던 실업수당을 EDD 에 반환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17/2020 7:39:16 PM
1. UI신청할 때 근무하고(3월 1일 ~ 3월 15일) 나중에 받는 급여는 받은 것으로 Certify하는 것 같은데 UI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요.
2. 혹시 (PPP관련 자금이라면) 고용주가 PPP를 받아 해고한 직원을 Rehire하면서 그 시점 이후의 work period에 대한 paycheck을 발행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3월 16일 부터 현재까지 해고상태인지, 아니면 Essential Business라 근무하고Pay를 받지 못했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4. 현재 UI 금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급여를 근거로 Maximum $450 or less를 받으실 것 같은데
5. 만약에 PUA로 전환되어 $167 또는 $167 + $600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되시기 바랍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5/18/2020 4:45:47 AM
1. 실제 근무를 하셨으므로 Lay-off 된 날자가 (마지막 일한 날) 3월 15일로 하셨기를 바랍니다.
2. Base Period인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분기당 급여를 보고했을 것이라 보나 (만약 금년 3월까지 기록을 EDD에서 요구했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3월 1일~3월 15일 급여를 Payroll History에 넣으셨어야 합니다.
3. 3월 29일 부터 UI를 받으셨다고 하면 3월15일 이후에 신청하셨을 것이고 Waiting Period를 지나 UI를 받으셨다고 보아 2주일 마다 적절히 Certify 했다고 가정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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