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우연 하게 신문기사를 봤는데. 계약서에 불가항력의 사태발생시 계약을 파기 할수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이미 서명을 한 계약서의 집행여부에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계약서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태발생시 계약서의 집행을 연기 또는 계약서 파기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불가항력의 예로는 천재지변, 종업원들의 파업 등이 있으나 이번의 COVID-19으로 비롯된 상황이 불가항력의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불가항력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서의 파기 또는 연기가 가능할 것이다. 설사 그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현 상황에서 계약서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필수적인 사업체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업체를 닫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점에서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주문한 물건을 주고 또는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근거한 계약 집행의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가능 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를 해야 계약 파기를 순조롭게 할수 있나요?
일단 밀린 렌트비를 다 지불 하고 변호사님에게 맡기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