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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준건님! 타주로 이주하는 부모의 자녀 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t**e610****
조회3,181 공감0 작성일5/17/2014 1:37:06 PM
캘리포니아주에 살면서 자녀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직장으로 인해 타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다른 주에 살게되면 자녀들의 학비가 인상이 되는 것인지요?
예전처럼 부모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을 때와 같은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법 또는 편법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어떤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 여주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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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0/2014 8:19:21 AM
입학할때 부모가 학교가 있는 주에 거주하셔서 거주자로 인정이 되면 그후에 부모가 타주로 이사를 가도 계속 거주자 학비혜택을 주는 state가 많습니다만 학교마다 다르게 취급합니다. 정확한 것은 학교에 문의를 해 보세요. 하지만 State에서 주는 Grant (이 경우에는 CAL Grant)는 받지를 못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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