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AB 540 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y196****
조회2,933 공감0 작성일5/14/2014 11:59:13 AM
영주권을 받기전에는 유학생 비자였고요.

제가 영주권을 2013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현재 CSUF 로 편입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AB-540 을 내면

RESIDENT TUITION 을 Exempt 받는다고 들어서 학교에 가봤는데 AB-540 은 불체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NON-RESIDENT TUITION 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3년다닌기록과 현제 체류신분 영주권이 있으면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AB-540 은 불체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가진 저 같은 사람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미국법이나 웹사이트 같은곳에 자세히 나와있는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6:24:02 PM
AB 540은 불체자로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녀서 졸업한 사람이 시민권자와 동등한 학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는 올해 10월이 지나면 캘리포니아 주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주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