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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인데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냈어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li13****
조회3,431 공감0 작성일12/13/2018 2:35:01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미국에 유학온 대학생 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동차가 필요할것 같아 구입했는데요...
새벽 1시에 집으로 운전중 교통사고를 냈어요..
저는 직진차선이였고 상대방은 반대편에서 좌회전이였어요.

제가 잠시 딴생각을 하다가 좌회선 신호가 켜진것을 헷갈려서 출발을 했어요.
반대편의 좌회전 차량도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했구요. 그 상태에서 제가 상대방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스지 못하고 상대방차 오른쪽 바퀴윗부분(오른쪽 뒷문쪽)을 박았어요.. 제 차는 오른쪽 앞 범퍼가 부셔졌구요.

다행히 양쪽 다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경찰오구서 양측 의견이랑 정보받고 24시간후에 영상 확인하고 리포트 갈거라구 하고 갔어요. 보험사에 리포트 나오면 연락하면 되다구요..

만약 일반 사고였다면 그냥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보험비 걱정과 범퍼비 걱정을 하면 되지만... 신호위반 상태에서 사고를 낸경우 어떻게 되나요...

티켓을 받는 다면 어느정도 나오나요....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코트가서 하라는것 하고 벌금 내면 되는건가요...?

혹시 신호위반 사고가 제 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정말 후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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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3/2018 4:24:49 AM
1. 신호위반으로 티켓을 받으면 490불 정도 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벌금과 트래픽 스쿨 프로세싱 비용을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4. 비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3/2018 8:04:36 AM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장애인이 타고 안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할 때에 앞에 미러에 무엇을 걸어 놓으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세사리를 미러에 걸고 다니다가 티켓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o**530**** 님 답변 답변일 12/13/2018 6:53:46 AM
서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자 타킹패말을 걸고 다니면은 경찰이 티켓을 발부하나요
장애인이 승차 안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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