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인데 1년짜리 노동허가 카드가 곧 만료입니다. 영주권 콤보카드는 4개월후에야 나올텐데, 그전에 좋은 직장이 생겨도 일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full or part time둘다 불법인지요? E2 배우자면 노동허가 카드없이도 불법은 아니라는 판례기사를 본것 같아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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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7/2016 9:08:51 AM
안녕하세요
E-2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이 가능하신 카테고리이므로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으신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카드가 만기되고나서 새롭게 노동허가 카드를 받으실때까지, 일을 하시게 된다면 불법취업을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