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를 통해 들은 얘기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8세 이전에 불체 기록은 법적으로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다카를 받은 아이가 18세 이후 부터는 어찌 되는지요? 지인 말로는 다카를 받은후 21세에 취업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지요?
다카를 받은 아이는 18세이후에도 불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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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5/2016 5:23:36 P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까지의 불법체류기록은 비자신청시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ACA (추방유예)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므로, 18세 이후에도 DACA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불법체류신분 상태이므로, 취업이민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