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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5만불을 송금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t**asu**ji****
조회3,659 공감0 작성일11/11/2009 11:14:19 AM
저는 미시민권자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국에서 오빠로부터 5만불 정도를 빌려서 송금받으려고 합니다. 제 은행으로 직접 송금받아도 되는지요? IRS에 세금보고도 해야되는지요? 한국에서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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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8:45:31 PM
빌리는것이라면서요....그냥 차용 증서 사본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세금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빌리는 돈도 소득으로 신고 합니까?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2/2009 1:14:02 AM
5만불 이상인경우..한국에서는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정식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5만불이상은 국세청의 허가없이 정식으로 은행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5만불이상 송금하려면, 송금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춰 국세청 허기를 득해야 하는데, 동생에게 빌려주는것을 국세청에서 인정해 줄찌는 모르겠습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2/2009 1:21:43 AM
한국 외환관리법에 의하면,
1인당 년간 1만불까지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1만불이 넘으면 송금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거래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되고
5만불이상은 아예 허가 없이 송금이 안됩니다.
이상은 1인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오빠에게서 5만불 이상을 송금 받으시려면,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1인당 1만불이내로 나눠서 송금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법규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편법이므로, 그리 떳떳한 행동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2/2009 1:25:47 AM
2010년 1월1일이후 부터는 자유로운 년간송금액이 1만불에서..5천불로 줄어듭니다.
내년부터는 수상한 자금의 이동이 훨씬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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