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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소 중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조회5,036 공감0 작성일11/4/2009 9:59:13 PM
시민권 자 입니다
20 년전 한국에서 사업 부진으로 부도맞고
미국 으로 왔읍니다 기소중지자가 되었읍니다
한국을 방문하고싶은데 문제가 되지않을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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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09 10:00:26 AM
두가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사건이 (절차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칫 그냥 귀국하실 경우 공항에서 체포되시거나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2. 사건의 윤곽이 들어나면 귀국 후 조사를 받으시고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기소중지 상태인 경우에는 조사를 받지 않으시면 계속 기소중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워낙 민간하고 confidential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일반론 이외에는 공개적으로 상의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한국법 변호사들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213-382-3500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5:24:30 PM
20년전 사업이 부도날 당시 미 시민권자셨는지요 ? 그때는 한국 국민이었다가, 부도 후 미국으로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면, 한국에 입국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채권자들 중에 누군가가 님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을 알고, 경찰 또는 검찰에 미국 여권번호를 알려줬을 경우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기소중지를 내린 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입국통지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님께서 조사를 안받게 된다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릴수 있구요. 제가 아는분 역시 님과 아주 흡사한 상황인데, 그 당시 제 아는분은 미국시민권자였는데, 채권자중에 누군가가 미국 여권번호를 알아서 검찰에 알려주는 바람에 출국금지가 내렸으나, 이 사람이 미국여권의 이름을 바꾼 다음에 새 여권으로 지금도 한국에 매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날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자들은 사기로 고소를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약속어음만 부도가 나고 당좌수표가 부도나지 않을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좌수표나 가계수표가 부도날 경우는 70% 정도 회수가 되어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님 부도수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되는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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