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크레딧카드 빗 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1,157 공감0 작성일11/4/2009 5:56:00 PM
$ 5,000정도의 크레딧카드 빗으로 소송을 당하였는데

그동안에 은행측에서 이자와 변호사비등 엄청 청구를 많이 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은행과의협상을 목적으로,

법원에 한달안에 응답을 안하면

default가 되기때문에 변호사가 작성해준 답변서와 court file비 $220을

코트에 접수를 했읍니다.그동안에 case management statment 파일도

법원에 접수를 했읍니다.


그후 5개월정도후에 히어링 있어 나갔더니 다음 날짜를 정해주었고

그때는 은행측 변호사가 나오질않아 한달뒤로 또 연기가 되어서 며칠전에 법원

에 갔더니 상대방변호사가 나와서 또 내년 1월에 trial 날짜가 잡혔읍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trial전 25일전까지 또 jury fee를 deposit 하라는 군요

그동안에 저도 법원에 접수 할때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을 올해 3월부터 끌고 있기때문에 상대방 변호사도 법원접수비, 수임료등등

금액만 올라가는것 같읍니다.

어차피 차압이나 월급에서 공제 할돈도 없는데 또 jury deposit으

로 또 $150을 법원에 내고 그날짜에 나가야 하는지 망설어집니다.

trial에 꼭 나가야 하는 지 아니면, 나가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