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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디파짓은 고사하고 돈 물어내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color0****
조회1,574 공감0 작성일11/2/2009 10:45:57 AM
안녕하세요.

저번 10월달에 저희가 8~9년 살던집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디파짓 영수증이 1달 되서야 메일로 받았는데
디파짓은 고사하고 2500불을 물어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사 노티스를 한달전에 안했다고 한달 렌트비 차지 (집주인과 이미 합의 본 상황이었습니다.)
-카펫갈기, 청소, 스토브 청소, 목욕탕 튜브 갈기, 블라인드 갈기,
- 중요한건 집문앞 Hall way 까지 청소비 차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복도에서 살림 차리고 산것도 아니고 , 어이가 없습니다.
카펫과 블라인드는 오래 살다보니 더러워지기도 하고, 누렇게 바라는데, 저희가 물어내야 하는가요?

그리구 한가지더,
그아파트에 이사올때
개스 스토브가 너무 안좋아서
매니저한테 갈아 달라고 했는데 매니저가
우리보고 알아서 해라 자기는 상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직접 개스스토브를 구해서
사용하고 이사올때 거기에다가 두고왔습니다.
디파짓건으로 화도 나는데 사는동안
너무 불편함 느낀 개스 스토브로 소송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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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12:50:59 PM
이사 갈 당시 법적으로 30일 이전에 해야합니다. 집주인이랑 구두상으로 한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청구된 항목에 대해서는 미족학교나, 한인노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사시에는 아파트 매니저나 집주인이랑 같이 inspection을 하고 사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주에 딴소리 안합니다.
w**tecolor0****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9:25:12 PM
민족학교나 한인 노동 사무소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12:44:32 PM
8-9년을 살아 돈벌어 준 것인데, 욕심많은 아파트 주인이 자연스래 낡아진 것까지 물어내라니 분통이 터지는 일이네요. 물론 청소야 잘 해주어야 했겠지만, 구두로 나간다고 한 것도 알려 준 것이데 너무하네요. small claim 재판에 나가서 해결하는 것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것보다는 돈을 더 아끼는 방법 같은데요.. 상대가 재판을 걸어오면 대처 할 수도 있고 먼저 재판을 걸어서 상대가 합의점을 보자고 할 수 있겠죠. 공경은 최대의 수비라했으니 small claim court에 먼저 점수하는 것이 더 좋을듯합니다. 이거야 말로 fighting할 일입니다. (개스 스토브 값도 (반듯이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실길...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tenant의 필요를 돌보지 않았는지도 증명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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