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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신고- 한국 부동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9**2****
조회1,433 공감0 작성일6/28/2011 1:36:56 PM
작년에 이주하여 영주권소유한 상태이며,
1988년부터 소유한 임야가 있어 처분하여 미국에 해외이주 자금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이번 해외재산 신고시점에,금융소득 없는 부동산도 신고 해야 하는지요 ? 남편은 시민권자라 계속 W2로 세금 보고 상태, 그리고 부동산 처분후 이주자금으로 금융기관 이체로 미국에 돈 들어온후 IRS 에는 즉시 신고 해야 하는지 ? 아니면 인컴텍스 보고시 해야 하는지? 현명한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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