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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cond home shortsale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조회1,080 공감0 작성일6/28/2011 10:03:25 AM
2010에 다른 지역에 있는 렌트주고 있는 집을 숏세일 했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았는데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1099 을 받았는데 이거 다 인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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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8/2011 11:16:18 AM
1. Debt cancellation income
투자주택의 shortsale에서 탕감받은 빚은 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받으신 1099를 가지고 소득(taxable income)으로 보고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2. capital gain
렌트를 주시면서 소득은 발생하였으나 세금보고에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감가상각(depreciation)때문이며 이것은 투자주택의 처분 시에 과세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설령 감가상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투자주택의 경우 세금보고시에 cash flow는 (+)였으나 장부상으로 (-)가 난 것처럼 처분시에는 cash flow는 (-)라도 장부상 (+)가 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yesea**** 님 답변 답변일 6/28/2011 1:48:02 P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사님에 따르면 제 경우에는 1099 이 소득이 되는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non-recourse loans 이라는게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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