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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r**j****
조회2,719 공감0 작성일6/21/2011 8:30:44 AM
2003-2010 까지의 계좌중에서 한번이라도 1만불이 넘으면 신고하나요?
예를들어 2006년도 4000만이 있엇는데 지금은 계좌도 없어졌고 잔고도없는데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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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1/2011 11:31:46 AM
모든 증권,보험, 은행 등의 해외계좌의 총합계(total amount)가 1년 365일 중 단 하루라도 1만불을 넘은 적이 있다면 다음 해 6월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따라서 페널티로 매년 보고 대상에 대하여 추징되며 그 결과 페널티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굳이 2일 이상 1만불을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루만 1만불이 넘으면 보고 대상이니 그 기간이 1년 중 2일이던지 300일이던지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이나 금전적인 비용없이 문제가 해결되면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던지 혹은 소개를 받아서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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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대한 답은 앞의 질문에서 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1만불이 넘어간 매년 보고해야 하며, 1만불이 넘지 않은 해는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r**j**** 님 답변 답변일 6/21/2011 6:47:57 PM
2006년도에 4만불이 있어서 이번에 신고하고, 그 이후에 돈을 다 찾아서 쓰고 돈도 없고 죽은 계좌인데 또 신고를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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