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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r**j****
조회2,237 공감0 작성일6/20/2011 10:59:09 PM
해외자산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자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04년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2007년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외자산신고를 할때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돈이 만불을 넘었지만 지금은 만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 2004년~10년도치를 다 해야되는지 아니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만불이 넘었을때의 년도만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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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0/2011 11:46:25 PM
1만불이 넘어간 매년 보고해야 하며, 1만불이 넘지 않은 해는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1만불 이상의 해외계좌가 있으며 보고하지 않은 every year에 대하여 페널티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불운하다면 페널티가 원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만 그 이후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징시효는 세금보고 후 3년이고 fraud등의 경우 연장이 되나 해외계좌의 경우 추징할 수 있는 시효는 세금보고 후 기본이 5년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연장 됩니다. 만일 자진신고하면 2003년부터 보고해야 합니다.아마도 민형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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