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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 2월에 이민왔는데 해외 금융 계좌 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지역ETC 아이디k**62****
조회1,417 공감0 작성일6/20/2011 5:32:52 PM
요즘 신문마다 방송마다 꼭꼭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에 올 해 해야된다면 Form 은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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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0/2011 11:45:30 PM
올해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면 내년에 처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즉 2011년 자산을 2012년에 보고 합니다.

만일 CPA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는다면 시간당 상담료와 세금보고 대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직접 작성하기 원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IRS의 웹사이트에서 instruction을 찾아 읽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1만불 이상인 경우와 5만불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고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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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ccounts

당해년도 어느 시점에서 잔액이 1만불이 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로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금융계좌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3,000 적금 통장이 하나 있으면 보고를 안하지만, 만일 4개를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합이 $10,000이 넘으므로 보고해야 한다.

 Schedule B의 문제
Taxable interest income이 $1,500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세금보고에서(form 1040) Schedule B를 추가로 보고하게 된다. 여기에서 해외계좌(foreign bank account)에 대한 질문에 yes를 답하여야 한다.

 해외계좌보고
해외계좌 신고는 매년 6월경에 Form 1040보고와 별도로 한다.
당해년도 사실을 다음해에 보고한다. 가령 2010년 기록은 2011년 6월에 보고한다.
보고할 주소는 다음과 같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 미신고 벌금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매우 높은 벌금이 부과되어 잃어버릴 돈의 액수를 생각하면 걱정과 한숨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이다.
• Failure to File Penalty – up to $250,000 and/or up to 5 years in prison
• Fraud Penalty – up to $500,000 and/or up to 10 years in prison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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