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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Tax 조정에 관한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hon****
조회2,733 공감0 작성일6/16/2011 2:10:02 PM
저의 경우 집 Tax 조절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은행집을 구매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매를 대행하던 부동산 에이전트가 당시의 Tax Assessment Value 를 구매가격이 아닌 당시의 시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여 작년에 Tax Assessment 조정을 신청 하였더니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 당시에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잘못된(구매가 가 아닌 당시 시세) 가격을 보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요?
당시 구매 서류는 있어 구매가는 확인 가능합니다.
그동안 잘못낸 세금을 돌려 받을수는 있는지요?

기간은 한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일이기에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세금을 덜 낼수 있는 방법또는 그동안 낸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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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차비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6/2011 2:30:02 PM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에 대한 세금이 책정 됩니다.
이는 REO 나 Short Sale 등 를 통해서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하의 집이 싸게 샀으나 시세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으로 카운티에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6/2011 9:58:38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의 가격이 오르던 시기에는 대부분 주택의 구매가를 기준으로 소위 과세표준을 택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기준에서 2%정도만 인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해당 부동산이 속해있는 카운티의 ASSESSOR 부서에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과세가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택의 구매가가 현시세보다 낮았지만 현재의 과세표준 시가가 높기 때문에 구매가가 아닌 과세표준의 시가기준으로 세율이 책정이 된것입니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에서는 PROPOSITION 8이라고 해서 매년 대략 4월정도에 일종의 이의 신청을 해서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낮추는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도의 핵심은 주택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지만 이에 비해서 재산세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선생님의 경우는 재산세에 대한 APPEAL을 해보시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해당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DEPARTMENT에 문의를 하셔서 APPEAL절차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주변의 시세를 바탕으로 재산세가 높게 책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ryhon**** 님 답변 답변일 6/16/2011 2:32:40 PM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집 세금은 구매가의 2%를 넘어서 인상 할수 없다는 내용을 들은적이 있는데요..
은행집을 구매할경우에는 이것이 적용 되지 않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6/18/2011 12:04:23 PM
말씀하신 사항은 proposition 13이라는 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재정적자 가 악화되면서 일부 카운티와 시를 중심으로 재산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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