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에 대한 세금이 책정 됩니다.
이는 REO 나 Short Sale 등 를 통해서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하의 집이 싸게 샀으나 시세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으로 카운티에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