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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미국내에서 부모님 신분조정시 " public assistance를 받은적이 있느냐" 질문에 관하여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ewyli****
조회1,750 공감0 작성일6/21/2016 5:03:28 AM
21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서류미비자이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서류(I-485)
작성시 질문입니다.
One question on Form I485 "Have you received public assistance in the United States from any sourc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any state, county, city or municipality (other than emergency medical treatment), or are...
부모님께서 21년전 저를 임신하셨을때 학생신분이셨고 메디케이드 를 1년간 사용하셨던 적이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에 질문에 Yes 라고 답을 하고
첨부하라는 서류는 어떤 식으로 첨부하여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항상 도움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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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6 9:33:59 AM
지녀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emergency medical treatment로 간주해서 메디칼이 신청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은 no로 하시되, 인터뷰 때 자녀 출산을 위해 이멀전시 메디칼 혜책을 받은 적은 있다고 말하시고, 소셜 병원에서 소셜 워커가 신청을 해 주어서 본인은 어떤 조건으로 신청이 되었는지 잘 모른다고 상황을 설명하시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요즘 이 질문에 대하여 꼭 물어 보고 있으며, 이 질문은 시민권 신청시에도 묻고 있어 재정 보증을 선 후 이런 혜택을 받는 일은 전문가와 꼭 상담 한 후 결정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6 10:27:59 AM
안녕하세요

No 라고 기입하시고, 인터뷰시 해당 질문을 받게 되시면, 당시 임신으로 인한 Emergency 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으시다고 사실대로 말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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